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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누634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F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G이 치킨배달을 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개인택시와 충돌하여 사망하였고, G의 부모인 원고 A, C와 남매인 원고 B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초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고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부지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3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G(J생)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부업(아르바이트)로 치킨배달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 C는 G의 부모이고, 원고 B는 G의 남매이다.

⑵ G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 G은 2014. 5. 1.부터 인천 부평구 E, 1층에 있는 ‘F’에서 부업으로 근무하다가 2014. 6. 3. 23:25 무렵 치킨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H)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I 진입로 부근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쪽에서 마주오던 개인택시를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로 말미암아 2014. 5. 2. 00:03 무렵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⑶ 피고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거부결정처분 원고들은 G의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초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0. 21.자로 G이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다음 표와 같아서 1인 미만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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