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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5누34313
사업비분담금 등
주문

1. 피고 I, J의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I, J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으로 있다가 현금청산자로 된 피고들에 대하여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정비사업에 들어간 비용의 분담과 아울러 피고들이 정비사업구역에 있던 피고들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었음에도 원고에게 그 수용대상인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와 건물의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거나 원고의 수용대상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업비분담금과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금의 반환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 I, J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I, J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 I, J은 그 패소 부분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피고 I, J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갑3의 1, 2, 갑4의 1, 2, 갑5의 1, 2, 갑6, 17, 18, 갑19의 1, 2, 갑20 ,21, 22, 갑23의 1, 2, 갑24, 27, 갑28의 1, 2, 갑29의 1에서 4, 을가13, 을나5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L 일대 106,661.8㎡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6.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 피고들은 사업시행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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