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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6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한 달에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B) 및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화물 편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역시 실제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으며 통장 등을 양도한 후 수일 내 계좌를 해지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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