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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3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31. 경 서울 구로구 가산 디지털 단지 안에 있는 도로에서, 자신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의 통장과 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로 보내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통장 등을 양도한 후 수일 내 분실신고를 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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