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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가합51095
공유물분할
주문

1. 창원시 의창구 J 임야 42,49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은 1981. 8. 28. 창원시 의창구 J 임야 42,49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990/42,492지분에 관하여 1974.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4. 2. 12. 이 사건 임야의 41,592/42,492지분에 관하여 2013.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K은 1984. 11. 18.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K의 상속인(피고 B는 호주상속인, 피고 C, F은 출가한 딸이다)으로서 피고들의 상속관계는 별지 피고들 지분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및 분할방법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5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동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재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46, 45, 44, 43, 4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90㎡에는 피고들의 조상의 묘지가 존재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점에다가 당사자들의 의사,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나 면적, 형상, 이용상황, 분할을 통해 원고와 피고들이 각 소유하게 되는 토지의 형상가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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