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남 홍성군 T 임야 69,42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0, 8 내지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별지2 공유지분 기재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지분 비율과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U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임야의 이용 현황, 이 사건 임야에 존재하는 분묘의 수와 위치, 피고들의 관계,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분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B, L, M, O, K은 동의하고 있고, 피고 C, E, G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1차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분할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을 뿐 위 피고들이 바라는 구체적인 분할안을 제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제3차 변론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은 점, 공시송달로 진행된 피고 P, Q,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인 피고 D, F, H, I, J, N, S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