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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6.05 2019가단31146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홍성군 T 임야 59,009㎡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27 내지 38,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별지2 공유지분 기재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지분 비율과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임야의 이용 현황, 이 사건 임야에 존재하는 분묘의 수와 위치, 피고들의 관계,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분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N은 동의하고 있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피고 C,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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