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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2 2017가단103397
청구이의
주문

1. 망 B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가 2013. 3. 27. 작성한 2013년 증서 제302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7. “액면금 5,000만 원, 수취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발행인 원고, 지불기일 공란 추후 망인에 의하여 지불기일이 ‘2014. 7. 22.’로 보충되었다. ”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 D 작성의 증서 2013년 제302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망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에게 ① 2014. 3. 27. 200만 원, ② 2014. 7. 25. 2,000만 원, ③ 2015. 4. 9. 300만 원 등 도합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금원'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 중 위 지급한 금원을 변제 충당한 후 남은 금원인 29,489,521원을 피고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7. 5. 16. 이 법원 2017년 금제3402호로 위 금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2015. 7. 16. 사망하였고, 법정상속인인 망인의 처 E는 부산지방법원 2016하단1029호로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6. 10. 21.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면서 피고를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22,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변제금원이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나,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 경위, 금전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약속어음 채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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