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4.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1. 5. 4. 원고를 대리한 E에게, 액면금은 4억 7,500만 원, 발행일은 2007. 10. 30., 지급기일은 2011. 8. 30., 수취인은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 서부합동사무소 증서 2011년 제382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0. 24.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D 소유의 서울 송파구 F아파트 제1층 제101호, 제101-1호, 제101-2호, 제101-3호, 제101-4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1. 10. 25. G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19551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다음, 2011. 12. 27. 이 법원 2011년 금제5689호로 강제집행 정지 보증금 2억 원을 공탁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달 29. 2011카기2011호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라.
D는 이 법원 2012카기1769호로 강제집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2012. 9. 20. 이 법원으로부터 5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강제집행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을 받은 다음, 2012. 10. 2. 이 법원 2012년 금제4128호로 보증금 5억 원을 공탁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달
4. 위 나.
항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취소 및 강제경매신청 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17. 각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9. 27.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