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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6 2018고단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C 앞 편도 3 차로를 매 곡 초등학교 쪽에서 양 벌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6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4.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D)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A), 위험 운전 여부 정황보고서 (A),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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