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단1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7.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4. 09:00 경 광주시 경 안동에 있는 경안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눈동자가 충혈되었으며, 보행상태가 조금 비틀거리고,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양 벌리 쌍용 아파트 쪽에서 롯데 칠성 음료 오포공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중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