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2.13 2012고단136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상레저용 모터보트인 G를, 피고인 B는 수상레저용 모터보트인 H를 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4. 19:00경 춘천시 남산면 박암리에 있는 청평호에서 위 G에 견인된 땅콩보트에 피해자 I(여, 34세), J(35세)을 태워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청평호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터보트 이외 다른 수상레저업체들의 모터보트들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측방을 주시하면서 부근에 운행 중인 모터보트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왼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B가 운전하는 H를 발견하지 못하고 유턴을 하던 중 H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G에 견인된 땅콩보트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B가 운전하는 H에 견인된 바나나보트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땅콩보트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우측 요골 간부 골절, 우측 제2~4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4. 19:00경 춘천시 남산면 박암리에 있는 청평호에서 위 H에 바나나보트를 견인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청평호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터보트 이외 다른 수상레저업체들의 모터보트들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측방을 주시하면서 부근에 운행 중인 모터보트를 잘 살피고 모터보트에 견인된 각 레저기구들의 길이를 고려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