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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30. 23:22경 경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웨딩홀 앞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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