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04 2014고정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5. 01:00경 경기도 여주시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F 그래이스 봉고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는 차량키로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5. 01:2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교회" 앞길부터 같은 시 상동에 있는 ‘CU편의점’ 앞길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위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지적능력, 음주수치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