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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0. 23:52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불상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안동에 있는 진안지하차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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