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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6. 30. 00:08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중심상가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엘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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