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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26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326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6고단3798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2014. 12.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263]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 2014. 4. 7.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었고, 2014. 7. 자신에게 사채를 빌려 연체 중인 변호사 D로부터 ‘재소자를 소개시켜 달라. 수임하게 되면 고마움을 표시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함께 수용 중인 자들을 소개시켜 준 후 소개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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