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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7 2014나6951
분묘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4㎡에는 분묘 1기, 같은 도면 표시 1, 7 내지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4㎡에는 분묘 1기 및 상석 1개, 같은 도면 표시 11, 10, 9, 8, 14 내지 21,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7㎡에는 분묘 1기, 같은 도면 표시 22 내지 30,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42㎡에는 분묘 2기 및 묘비 1개, 같은 도면 표시 31 내지 40,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3㎡에는 분묘 1기(이하 위 각 분묘, 상석, 묘비를 ‘이 사건 분묘 등’이라 하고, 위 ㉮, ㉯, ㉰, ㉱, ㉲ 부분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각 설치되어 있는데, 위 각 분묘는 피고의 선조들의 분묘로서 피고가 종손으로서 이를 수호ㆍ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분묘 등 철거 및 이 사건 각 토지 인도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 E이 원고 또는 원고의 아들 F에게 이 사건 분묘 등을 철거하거나 이장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묘 등을 철거하거나 이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분묘 등을 20년 이상 수호ㆍ관리해 오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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