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6나47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7. 8.경 광주교도소 보안과장에게 ‘피고가 C으로부터 티셔츠를 갈취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보냈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5. 울산지방법원 2013고약15868호로 ‘C이 피고에게 티셔츠를 선의로 주었음에도, 원고는 광주교도소 보안과장에게 피고가 C으로부터 티셔츠를 갈취하였다는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5. 2. 5. 원고에 대하여 무고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277호). 이후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부산지방법원 2015노725호)와 상고(대법원 2015도7189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6. 12. 29.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무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가소766호, 광주지방법원 216나50562호 및 대법원 2016다245135호), 최종적으로 2016. 12. 29. ‘원고는 피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수용기관에서 생활할 때 피고와의 다툼으로 인해 형사처벌과 민사배상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로 하여금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서신을 수차례 발송하여 피고에게 도달하게 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교도관과 수용자들에게 알려지게 하여 공연히 피고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증, 모해위증, 권리행사방해, 협박, 공갈,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