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0. 10. 26.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여러 교도소에 수용되었는데, 2010. 6. 7.부터 2012. 2. 13.까지는 광주교도소에, 2012. 2. 13.부터 2013. 5. 6.까지는 포항교도소에 각 수용되어 있었고, 현재는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개인정보침해,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광주교도소 수용 중 교도관의 보복성 수검에 대하여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2011. 10.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광주교도소 교도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수검행위의 적법성과 무관한 원고의 범죄사실이나 신분카드 등을 제출공표하고, ② 광주교도소 수용 중 교도관의 보호실 수용 및 위법한 정고공개거부행위에 대한 알권리 침해, 포항교도소 수용 중 교도관의 민사법정내 보호장비사용 및 조사기간 중 처우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조사 및 접수 담당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99771호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광주교도소, 포항교도소,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수행자는 위 소송의 진행 중에 허위로 조작한 내용과 위 소송과 무관한 원고의 사적인 내용을 제출공표하였는바, 이로써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규정하는 원고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소속 광주교도소, 포항교도소, 국가인권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