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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0 2019나33072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0.경 원고로부터 유사강간,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8. 3.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가 고소한 유사강간죄, 강간죄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4.경 피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8.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유사강간,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가.항과 같이 원고를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약1119 결정),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2,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유사강간, 강간을 당하였다고 원고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무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무고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액수는 피고가 원고를 무고한 경위, 피고의 무고 후 원고가 무혐의처분을 받기까지 걸린 약 6개월 정도의 기간,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7,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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