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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정127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광주교도소 보안과장에게 우편 송달하였다.

그 진정서는 “C이 2013년 5월 말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D에서 피고인이 E에게 준 르까프 티셔츠를 E으로부터 갈취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E으로부터 갈취한 것이 아니라 C의 징역형이 많이 남아 있어 E이 C에게 선의로 주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주교도소 보안과장에게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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