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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09 2020가단4203
공유물분할
주문

여주시 Y 임야 1,68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여주시 Y 임야 1,688㎡(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별지 1 표 ‘ 최종 지분’ 란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 금지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판단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 2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여러 건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위 부동산을 현물 분할할 경우 위와 같은 권리제한 등기가 분할 부분 전체에 전사되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형상,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24 인에 이르는 다수 공유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현물 분할 방안을 찾기 어려운 점, ③ 대부분의 피고들은 분할 방법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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