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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79374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각 1/3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이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상황, 현물 분할 후 위치에 따른 사용가치나 시세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현물 분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 방법을 원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이 별다른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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