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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06 2020가단2498
공유물분할
주문

이천시 K 임야 7,74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이천시 K 임야 7,7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지1 표 기재 각 공유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금지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G 소유 지분에는 2건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위 부동산을 현물 분할할 경우 위와 같은 권리제한 등기가 분할 부분 전체에 전사되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9인에 이르는 다수 공유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안을 찾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일부 피고들은 2020. 9. 22.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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