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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134168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양주시 H 전2,95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이 남양주시 H 전2,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공유자 명단 기재 각 소유자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위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로 남동하향 완경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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