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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10523
공유물분할
주문

부산 부산진구 D 대 17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원고가 3/5 지분을, 피고가 2/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분할 금지 특약이 이루어진 바 없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오랜 기간 폐가 상태인 미 등기 건물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용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현물 분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경매 분할을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공유상태의 유지를 원할 뿐 적절한 현물 분할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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