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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5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09:28 경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한 “C 편의점” 내에서 우유를 구입 후 현금만 지불하고 계산용 바코드를 찍지 않고 나가려고 하였다.

종업원인 피해자 D(25 세) 이 이를 보고 “ 야 이 쌍놈의 새끼, 개새끼 같은 놈이 그냥 간다 ”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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