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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19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0:1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지하 1 층 132번 방 안에서 피해자 E( 여, 26세) 및 그 일행인 F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일행이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왼쪽 종아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아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및 상해 부위 사진 등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특수 상해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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