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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18 2016고정2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 의료원에 폐렴으로 입원치료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0:10 경 원주시 C 피해자 D(30 세, 여) 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에서 초코 우유를 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바코드를 찍어야 하니까 초코 우유를 달라고 하자 " 천원이라고 써 있는데 왜 찍냐

"라고 하면서 우유를 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시 달라고 하자 우유를 던져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에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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