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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7고정13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20:3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쌈 장을 가져 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E이 기분 나쁜 말투로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 7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야, 좆같은 년 아, 말을 그따위로 하냐,

앉아”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D 주점’ 사장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막아서며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종업원 E과 다른 손님 7명이 보는 앞에서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4.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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