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27 2018노1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년 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53% 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은 2017년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 운전 전력 이외에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