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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6노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도로 교통의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위해서는 음주 측정거부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후 3 차로에서 시동을 켠 채 정 차 하여 자다가 적발되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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