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우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B)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5. 13.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에게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5. 23.경 위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1. 영장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생활고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