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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95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B C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 업체이다. 카지노 업체 측에서 사용할 통장을 대여해주면 수수료 2%를 지급하겠다.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송금하는 일을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카지노 업체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환전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였음에도 고액의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D)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E가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공용영수증,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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