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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00:0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00에 있는 목동아파트 310 동 앞 도로를 목 4 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신 목동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의 정지 신호이고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이었음에도 그대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녹색의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에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H( 여, 47세), 피해자 I( 여, 17세) 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척추 골절에 의한 변형으로 후 유 장해가 발생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H, I의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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