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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3: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경의로 114 경의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경의 초등학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용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이고, 보행 신호가 녹색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58세) 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차량보험으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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