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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18 2016가단70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남 하동군 G 대 178㎡ 중 별지1 감정도면 표시 14, 15, 16, 17, 18, 5, 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6. 22. 경남 하동군 G 대 1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1. 8. 22.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해있는 경남 하동군 I 대 145㎡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01. 12. 7. 그 지상의 목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주택 중 일부는 이 사건 침범부분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06. 9. 10. 사망하여 피고들이 별지2 상속지분표 최종상속분란 기재와 같이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청구부분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고 각자 그 지분의 한도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다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별지2 상속지분표 ‘최종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함으로써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침범부분토지를 그 부지로 점유ㆍ사용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의 한도 내에서 위 침범부분 토지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부분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부분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침범부분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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