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경남 하동군 F 답1,688㎡에 대하여 별지 '원고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경남 하동군 F 답 674평(2,228㎡,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49. 10. 3. ‘쌍계사’라는 이름으로만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1. 8. 23. 피고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가 마쳐졌다.
1996. 1. 11. 그 가운데 중 540㎡가 분할되어 경남 하동군 G로 이기되고, 현재 나머지 1,688㎡가 남아 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 망 H를 중심으로, 원고 A은 배우자, 원고 B, D, E, C은 자녀들이다.
망 H는 2006. 11. 2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망 H는 1971. 2. 19. I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180,000원에 사들였다.
망 H는 이 사건 분할 전ㆍ후 토지에서 녹차 농사를 지어 왔고, 망 H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를 물려받아 계속 녹차 농사를 지으며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상속 지분에 따라 망 H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들인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1991. 2. 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 H와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점유는 타주점유 또는 악의의 무단점유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①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등기부를 확인함이 기본 상식인데 망 H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들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위 토지는 ‘쌍계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② 망 H나 원고들은 199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일부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분할되었음에도 소유자로서 하동군과 소유권이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