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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200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84,84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북 완주군 D 지상 5층 연립주택 24세대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추가 공사 포함)을 도급 받아 2019. 2.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 95,384,840원 중 20,000,00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5,384,840원(= 95,384,84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완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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