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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343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2015. 3. 19. 피고로부터 도금탱크 제작 및 닥트 설치 등 공사를 대금 합계 196,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6. 3.경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2016. 6. 20.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합계 1억 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완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 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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