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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22 2020가합2694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7. 10. 피고와 사이에 군포시 C, D 소재 E 건물 리모델링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440,000,000원에 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3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5,0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9. 10. 3. 피고와 사이에 충남 부여군 F 소재 펜 션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55,000,000원에 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8,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7,0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32,000,000원(= 205,000,000원 27,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 다음 날인 2020.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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