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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17 2020가단5054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144,000원, 원고 B에게 15,135,900원, 원고 C에게 18,510,3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 이하 ‘ 피고 E’ 이라 한다) 은 목포시 G 일대 H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6개 동 411 세대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F( 이하 ‘ 피고 F’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 F은 2018년 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2020. 4. 경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준공 검사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각 그 지상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소유 부동산은 아래와 같고( 이하 원고들 소유 건물을 지칭하는 경우 ‘ 이 사건 각 건물’ 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 그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제 1 내지 4건 물’ 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각 건물의 위치 및 배치 형태는 별지 1, 2 각 그림과 같다.

순번 원고 취득시기 소유 부동산 1 A 1995. 2. 22. 목포시 I 및 그 지상 시멘트 벽돌 조 슬래브 지붕 단층 주택 및 지하실 2 B 2003. 1. 27. 목포시 J 및 그 지상 시멘트 벽돌 조 스라 브즙 단층 주택 및 단층 물치 3 C 2016. 8. 1. 목포시 K 및 그 지상 시멘트 벽돌 조 스라 브즙 단층 주택 및 지하실 4 D 2017. 10. 12. 목포시 L 및 그 지상 시멘트 벽돌 조 슬래브 지붕 단층 주택 및 지하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일조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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