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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5785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는 춘천시 C 대 183㎡ 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61.08㎡, 지하실 7.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춘천시 C 대 1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61.08㎡, 지하실 7.29㎡, 부속건물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화장실 1.1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D이 소유하다가, 이 사건 토지는 2007. 4. 3., 이 사건 건물은 2011. 4. 25. E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 각 이전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는 2016. 5. 2. F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G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게 신탁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신탁사였던 G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던 E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7가단52814 건물철거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E이 G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받은 후 즉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인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 법원 2017. 9. 20.자 화해권고결정에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 라.

G은 2018. 11. 5.이 사건 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 H 대체집행결정을 받았으나, 일자 불상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자신의 가재도구를 가져다 놓고 거주하는 피고로 인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는 2018. 11. 29.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2019. 1. 7. 위 화해권고결정의 승계집행문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시도하였으나 거주 중인 피고로 인하여 철거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바, 자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건물에서 즉시 퇴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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