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임야 972㎡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 6. 14.부터 평택시 C 임야 9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2, 25, 27, 3, 28, 30, 19, 20, 31, 33, 3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라, 마 부분 110㎡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08. 6. 1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1988. 6. 14.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25, 27, 3, 28, 30, 19, 20, 31, 33, 3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라, 마 부분 110㎡를 점유하여 왔다 하더라도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갑 제 6, 10, 11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평택송탄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D으로부터 1988. 6. 14. 평택시 E리(이하, ‘E리’라 한다
) F에서 200평을 분할하여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988. 6. 2. D 소유의 F에서 G 대 668㎡가 분할되었고, 원고는 1988. 6. 14. D으로부터 G 대 668㎡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F 토지와 H 도로 사이에 길쭉한 형태로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I 임야 1091㎡(I 임야는 2007. 1. 18. C 임야 1050㎡로 등록전환되었고, 2007. 1. 23. C 임야 972㎡와 J 임야 51㎡, K 임야 27㎡로 분할되었다
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다.
G 대 668㎡는 D이 원고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F에서 분할한 것인바, 원고는 G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