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가. 평택시 C 임야 3,337㎡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1) 23,24,25,26,23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2. 7. 20. 평택시 C 임야 3,337㎡(이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종원으로부터 명의신탁을 해지한 1981. 1. 5. 매매(판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7. 11. 13.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D 대 176㎡(같은 날 E 대 333㎡로 분할)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1988. 3. 18. F 대 382㎡(G 답 459평에서 F 답 579㎡로 분할된 땅을 매수한 후 1995년경 H 답 188㎡로 분할 후 남은 F 391㎡은 대지로 지목변경, 이후 2015. 3. 30. 9㎡를 I로 분할, 이하 D, F을 ‘이 사건 주택부지 등’라 함)에 관하여 1988. 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부지 등을 매수하기 전인 1979. 7. 19.경 D 대지에 목조함석즙 평가건주택1동(건평 14평6홉6작), 부속건물 목조함석즙 평가건주택1동(건평 5평3홉3작)로 표제부를 기재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주택 등과 그 부속부지로 이 사건 주택부지 등과 이 사건 임야에 걸쳐서 사용ㆍ점유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임야에 위치한 원고의 주택 등과 부속부지는 별지 도면 표시 ㉮ 내지 ㉲부분(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과 같이 합계 259㎡이다. 라.
이 사건 임야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침범부분 259㎡에 관한 2008. 10. 1.경부터 2019. 8. 23.까지의 임료는 6,076,000원이고, 2019. 8. 23.부터 매월 임료는 59,0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측량 및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 - 1988. 3. 18.경 매매 원고는 1957년경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J(부친 K)이 점유ㆍ사용하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