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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2 2018노183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대법원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투표 참여 권유행위가 적법 하다고 판시하였는바(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050 판결), 이에 따르면 K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의 투표 참여 권유행위는 적법하다.

이 사건 로고 송의 구조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로고 송을 송출한 것만으로 선거인의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로고 송의 내용이 I 당시 K 후보의 공약과 다른 점, 군중을 해산시킬 목적으로 로고 송을 송 출하였던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공직 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기획한 프리허그 행사에는 비용이 발생하고, 발생한 비용을 누군가는 부담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 대한 고려 없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U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였다.

U는 이미 선거 관련 행사를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무상으로 시설을 대여해 줄 경우 선거법상의 책임이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과 상의하여 실제 비용 청구를 안 할 수는 있지만 만일 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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