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3. 13. 12:40 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901동 7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10년 전 이혼한 피해자 C( 여, 52세 )에게 배신감이 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33cm 의 회칼( 칼 날 20cm, 손잡이 13cm) 을 들고,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주방 출입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2008년 경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가 법정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 사건도 당일 수 회 전화를 하다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리 회칼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과 충격이 매우 클 것이고 이는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이에 일정 기간 사회와 피해 자로부터 격리시키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