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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8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 침입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27 14:00 경 서울 중랑구 C, *03 호에 있는 피해자 B( 여, 72세) 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거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종삽( 길이 27cm) 을 들어 보여주면서 “ 이 씨 발년, 나는 북한에서 왔다, 너를 찍어 죽이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6. 27 14:05 경 서울 중랑구 C, *01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74세) 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현관에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현관문을 잠그려고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현관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8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 등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27 14:1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62 세) 등 주유소 직원들이 숙소로 이용하는 ‘G’ 주유 소 건물 2 층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숙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모종삽 및 목장갑사진

1. 피해자 D 피해 사진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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