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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5 2017고단23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경 서울 중랑구 신 내로 156에 있는 서울 의료원에 산업 재해로 입원하여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C(63 세) 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산업 재해 보상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부탁하는 등 도움을 받았던 관계이다.

1. 2017. 3. 9. 자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9. 12:00 경 서울 광진구 D, 지하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 간 돈 등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3. 10. 자 주거 침입,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전날 피해자가 자신에게 현금을 직접 빌려 갔음에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비도 주었는데 선임하지 않았던 일에 대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 을 가지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0. 07:4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오

른 쪽 바지 주머니에서 신문지에 싼 식칼을 꺼 내 방 안에 있던 의자 위에 올려놓고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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